우리 법인은 민법 제 3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하는 사단법인으로
가족관계 소통의 어려움으로 가정의 위기 및 갈등관계에 있는 사회에서, 가족 구성원의 행복을 도모하여 가족을 치유와 회복으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한 비영리 사업으로, 지역사회 가족관계 증진과 회원간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01가정의 핵심이 되는 부부와 건강한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부모자녀 세미나, 집단상담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02기업(관) 내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기업(관) 의뢰 가족관계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03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전문상담사에게 실전체험과 임상사례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 증진을 하고자 합니다.